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10 2017고정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11:00에서 다음날 00:50 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청소년인 E(18 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E의 생년월일이 H 인바, E는 이 사건 발생일 당시 만 18세 (E 는 2018. 1. 18.에 만 19세에 도달한다) 임이 역 수상 명백하여 ‘19 세’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4 병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이 가혹 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약물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더 건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