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는 그들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해자 F의 남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G 매장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서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G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사업자금 H 7천만 원(개인재산), I(피고인 B의 개명전 이름) 수석비서관 5억, J유한공사 5억, K 3억, L 2억, E 3천만 원(관리총책임자)”등의 내용 기재된 “G, 사업 진행 및 사업자금” 등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동석한피고인 C는 B과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G 매장은 삼성임원진이 주도하는 햄버거와 커피를 판매하는 고급 음식업체인데, 청와대의 비선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모부께서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모부를 사장(관리총책임자)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나중에는 이 매장을 이모부에게 넘겨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G 매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G 매장 사업관련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