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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8동 610호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경찰 잘 한다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귀소하려는 위 경찰관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2회 열어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 받아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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