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7고단2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50 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E과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목격자 F의 진술)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쳤고, E을 때리려고 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