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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0: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의 집 대문 앞에서 위 D과 별거 및 이혼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D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가 접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목을 1회 쳤다.

이에 위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순경 F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근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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