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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8:5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처인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B 아파트 4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뛰어다니던 중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 옷을 입도록 권유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카 노, 야 이 씨 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울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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