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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옹동면 매당 1길에 있는 매당교차로 사거리를 태인면 소재지 방면에서 매정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적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태인 방면에서 옹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 화물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H(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e-mail 조사(수사기록 54쪽, 57쪽, 60쪽)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동영상 첨부 관련)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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