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4고정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3. 6. 28.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38,460원과 2013.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754,496원 등 임금 합계 12,292,956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퇴직금 3,589,740원과 위 E의 퇴직금 8,846,153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