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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6 2012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종교단체 F의 부속암자인 G의 신도이고, 피해자 H는 위 G의 주지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4.경 피해자에게 “사업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 혹시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내놓았으니 집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집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7. 4.경 안성시 죽산면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합계 2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7. 6.경 그 채무는 1,30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2007. 6.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입구 근처에 I씨 전지에 쌓여있는 자연석이 있다. 현 시가로 3,0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당장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 기존 채무 1,300만 원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더 입금하여 주면 자연석을 2,3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2007. 6.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연석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위 자연석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 2010. 3. 20.경 전원주택공사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2010. 3. 25. 피고인의 통장으로 2,400만 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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