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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구 안와 사를 앓고 있어 단속 경찰관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구 안와 사 증상으로 인하여 입을 제대로 오무릴 수 없어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구 안와 사를 앓고 있음을 알리지 않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수치심이 들어 말하지 못하였다.

또 한 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한 안내를 한 바 없다.

음주 측정 불응죄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음주 감지기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한편 피고인은 단속 당시 대화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5. 5. 5. 23:21 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1.2L 의 호흡량이 필요하니 그만 할 때까지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0.0L, 0.1L, 0.3L, 0.3L 만을 각 불어 넣고,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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