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67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6행 “피고는”부터 8행 “이후에도”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0. 6월 초순부터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 10. 4.까지”로, 10~11행 “갑 제4호증의 1, 3, 4, 9, 11”을 “갑 제4호증의 1, 3, 9, 11”로, 11행 “1,600본”을 “1,300본”으로, 11행 “450본”을 “750본”으로 각 고친다.
제4면 마지막 행 “설명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및 ⑤ 피고의 공사과장 C이 제1심에서, 2010. 10월에 들어서도 두산건설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뿐, 정산이 되지 아니하여, 계속 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하수관거 보수자재를 공급받았고, 피고의 부장 G이 현장에 내려와 ‘두산건설에 인계한다’면서 자재 재고를 파악한 것은 10월 말경이었으며, 11월에 증인이 두산건설에 재고 자재를 인계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증언한 점, ⑥ 공사중단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앞서 본 E과의 소송에서 ‘2010. 6월 초순부터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에서는 ‘2010. 9.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또한 원고로부터 2010. 9. 29.까지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당심에서는 '2010. 7월 또는 8월 초부터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제6면 9행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