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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8나608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G라는 주장,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 부분의 공사대금은 80,721,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F”를 “G”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교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D 공장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G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J의 진술서(을제14호증)는 J 역시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명함을 사용, 교부한 자(갑 제14호증)라는 면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마지막 행 “을 6호증”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공사대금 입금내역에 관한 피고의 ‘입금내역 확인서’ 비고란에는 ‘G이사 체크카드 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소외 회사는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억 8,81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취하고 소외 회사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일부인 2015. 8. 19. 4,000만 원, 2015. 11 30. 4,6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의 1내지4, 갑 제9호증)]”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ㆍ 피고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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