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나58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아파트 등에”를 “아파트와 상가에”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의 “정산하였다” 뒤에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며, 제3면 제3행의 “원인으로”를 “원인으로 하여”로, 같은 면 제19행의 “신탁보수”를 “신탁보수,”로, 같은 면 제20행의 “피담보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것”을 “것,”으로, “채권”을 “채권,”으로, 제7면 제18행 “모닝랜드과 피고 사이에 2010. 1. 13. 체결한”을 “모닝랜드와 피고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으로 고치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두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는바, 모닝랜드가 두산건설에 이전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지분 상당액 48,937,903,725원을 모닝랜드의 적극재산 63,630,613,329원에서 뺐다면 마찬가지로 모닝랜드의 2009년도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의 소극재산 52,433,116,973원에 포함되어 있는 모닝랜드의 두산건설에 대한 46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도 모닝랜드의 소극재산에서 빼야 하므로, 결국 모닝랜드의 소극재산은 6,033,116,973원(=52,433,116,973원-46,400,000,000원)으로 적극재산 14,694,709,604원(=63,630,613,329원-48,937,903,72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닝랜드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