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55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⑷ 피고는, 피고가 2016. 11. 6.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5,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위 15,585,000원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제조상의 불량이 발견되거나, 수송 중에 파손이 되었거나, 주문과 다른 물품이 잘못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반품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16. 11. 6. 원고에게 반품 처리를 요청한 물품에 제조상의 불량이 있었다

거나, 수송 중에 파손되었다

거나, 주문과 다른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등의 반품 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피고는, 원고가 2015. 7.경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671,500원 상당의 물품 1,161개를 회수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1,342,500원 상당의 물품 918개만 회수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실제로 회수된 물품의 공급가액과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한 물품의 공급가액 사이의 차액 8,329,000원도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