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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480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9. 2. 경부터 피고에게 기계 부품 가공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공 불량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분 가공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의 가공 불량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가공 불량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과 재가공비용에 대해 정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가공 불량 및 그로 인한 작업 지연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BEARING HOUSING 제품에 관하여 피고의 가공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 가공비용 550,000원, ② SHAFT 제품에 관하여 피고의 오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275,000원, ③ PLATE 4개 제품에 관하여 피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에서 가공한 비용 9,460,000원과 운반비 250,000원 합계 10,535,000원(= 550,000원 + 275,000원 + 9,460,000원 + 250,000원) 이다.

위 손해금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가공대금 2,079,000원을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8,456,000원(= 10,535,000원 - 2,079,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량하게 가공하였거나 납기를 지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가공작업에서 가공 불량이 자주 발생하였음에도 2019. 2. 분 가공대금을 지급하고,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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