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20. 제주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여권 미소지로 입국이 불허되자 같은 날 제주출입국관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난민신청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난민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심사한 후 2015. 4. 20. 및 2015. 5. 20. 원고의 계좌로 법무부고시 제2014-0564 규정에 따른 1인 가구 생계비 409,000원을 각 입금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7. 항공편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5. 7. 13.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고, 원고가 완전히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5. 6.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급신청권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신청권이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피고의 생계비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2015. 6. 20. 원고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