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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1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송사와 관련하여 5~6년간 원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도움의 대가로 원고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거나 방치하였으므로 생계비 지급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생계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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