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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9413
생계비 등 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비 등 지원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으로, 2014. 10. 20.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7. 8.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 You may apply for permit to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efugee application was received”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귀하는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통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생계비 지원 신청 당시 아무런 소득 및 자산이 없었고 한국에 가족ㆍ친척 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임신을 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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