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20. 제주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여권 미소지로 입국이 불허되자 같은 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난민신청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난민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심사한 후 2015. 4. 20. 및 2015. 5. 20.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 이하 ‘생계비 계좌’라 한다)로 법무부고시 제2014-0564 규정에 따른 1인 가구 생계비 409,000원을 각 입금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7. 항공편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5. 7. 13.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고, 원고가 완전히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난민신청자가 국가에 대하여 생계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생계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