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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슈퍼’라는 상호로 식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16:20경 위 ‘C슈퍼’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산 ‘황하이’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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