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4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6. 19. 13:50경 위 ‘C’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중국을 왕래하는 속칭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마유’ 1병을 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