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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4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6. 19. 13:50경 위 ‘C’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중국을 왕래하는 속칭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마유’ 1병을 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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