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9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식품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장 1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