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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0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15: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중국 교포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산 ‘짜차이’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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