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42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중국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5:1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참깨무장아찌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