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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XXXX’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범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9세 내지 14세 사이의 미성년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던 제자들이다.

피고인은 어린 여자 피해자들이 규율이 엄격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의 훈련 중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몸무게나 지방을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10. 9.경까지 사이에 위 ‘XXXX’체육관의 여자탈의실에서 태권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체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여, 13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알몸인 상태로 체중계에 올라가도록 하여 몸무게를 측정하고, 지방을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여 발목을 잡게 하는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가슴이 지면에 닿도록 양손을 지면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속칭 ‘고양이 자세’, 이하 ‘고양이 자세’라 한다)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저녁 위 ‘XXXX’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부원들과 함께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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