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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7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탁자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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