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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08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차남으로 2009. 9. 24.경 C을 대리하여 C 소유 강화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8. C의 장남인 원고 및 C의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각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망인 및 E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4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토지의 매도 및 대금 분배를 담당하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납부하고, 매매관련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돈의 1/4이라고 하면서 7,000만 원을 분배하였고, 망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7,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으므로, 위 분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 4억 6,000만 원 × 1/4)이 분배되어야 하고, 망인의 분배금 7,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4) 결국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분배금 중 4,500만 원(= 1억 1,500만 원 - 7,000만 원)과 망인의 분배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 상당의 돈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500만 원과 망 C의 분배금 중 원고 상속지분의 일부로서 1,000만 원 등 부당이득금 합계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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