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9. 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미성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F(F, 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토닉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