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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95 수송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장동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송동에 있는 수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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