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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9 2020고단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E주택 방향에서 F주택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G중학교 방향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5세) 운전 J 쏘렌토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느리게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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