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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19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1. 11. 0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사거리 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된 상태로 휘청거리고 구강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 F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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