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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수송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3세) 운전 G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서흥남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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