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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바, 2005년 이후 위 D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인 E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05.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장인 G에게 이야기하여 당신의 H 주식회사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누나인 E 소유의 안성시 I 외 1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은행대출에 담보로 제공 정확히는 피고인이 그 전부터 전무이사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누나인 E의 보증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함께 하여 줄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왔음(수사기록 제271쪽 등 참조) 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에서 금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E,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G의 일부 진술 기재 포함)

1. 각 약정서, 현금보관증, H(주) 통장사본, 신용조사의뢰서(고객용), 융자상담 및 신청서(기업용),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승인신청서, 여신등급산출표, 신용정보조회표, 각 등기부등본, 예상배당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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