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B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빌라 E호’에 대해 “내가 이 건물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집 보증금 등 돈 받고 하는 일은 내가 하니 나랑 계약을 맺고 살면 된다.”, “내가 집주인 F으로부터 집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상관없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5. 4. 위 부동산에서 위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집계약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는 등 위 E호에 대한 계약을 할 능력이나 의사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고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