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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108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08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8고단2269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구 B건물, C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D’,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이라고 기재하면서, 대리인란 중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 및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2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청주시 청원구 K 앞 도로에서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및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관련),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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