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4』 피고인은 C, D, E의 공동 명의로 된 서울 광진구 F 빌딩 201호, 202호에 대하여 위 명의자들 로부터 사전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2011. 10. 30. 자 범행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D으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30.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 상가 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광진구 F 2 층 사무실, 임대할 부분 : 202호, 보증금 : 50,000,000원, 임대인 : D 외 2명, 임대인의 대리인 : E, A, 임차인 : H, 2011. 10. 30. ”라고 기재된 보증금 40,0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상가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대인의 대리인 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E,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상가 월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상가 월세계약 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1. 14. 자 범행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 14.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 상가 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광진구 F 2 층 사무실, 임대할 부분 : 201호, 보증금 : 50,000,000원, 임대인 : D 외 2명, 임대인의 대리인 : E, A, 임차인 : H, 2011. 10. 30. ”라고 기재된 보증금 40,0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상가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대인의 대리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