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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7가단117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106,2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가단2249호로 장비(굴삭기)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1.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나34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8.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C는 원고에게 37,07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1. 5. 13. C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장비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함께 ‘이 사건 채권’). 나.

D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 아버지인 C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D이 피고에게 남원시 E 임야(당시 면적은 5,554㎡이고 2014. 8. 28. 위 임야에서 F 임야 499㎡, G 임야 459㎡, H 임야 606㎡, I 임야 454㎡, J 임야 452㎡가 분할됨,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10. 24.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4. 25. K조합와의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K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4. 25. 접수 제8029호로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는 2013. 10. 24.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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