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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나7103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3,801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 5. 17. 접수 제7597호로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인 남원시 H 대 158㎡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4. 12. 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5. 3. 22. 접수 제603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인 남원시 H 대 158㎡를 넘어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지어진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철거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4. 10. 27.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해당 지분을 매도함과 동시에 그 각 지분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 단

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5. 17.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14. 10. 27.까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침범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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