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함안군 관내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 함)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G(당선자)의 친구인바, 2015. 3. 1. 19:00경 같은 군 H에 있는 F농협 조합원인 B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B을 불러낸 다음 B에게 G의 지지를 부탁하는 의미로 “좀 도와주라,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고무줄로 2매씩 묶은 5만 원권 합계 170만 원(총 17묶음)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F농협 조합장 후보자 G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F농협 조합원 I 등 조합원 총 13명을 만나 그들에게 각각 “G 후보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후보자 G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씩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3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함안군 관내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 함)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G(당선자)의 친구이다.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 공공단체등에관한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 26. ~ 2015. 3. 11.)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G의 당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