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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92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하고, 피고인 J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J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 05:38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을 폭행하던 중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 니 돈 있냐

”라고 말하면서 F의 지갑 안을 확인하였으나 현금이 없자 F의 오른손에 끼워 진 반지를 강제로 빼내기 위해 반지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음에도 F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6 고합 812호 강도 상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후 2017.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J에게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을 주면서 ‘ 신분증을 보기 위해 F에게 지갑을 보자고

한 것이지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F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는 2017. 3. 22.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피고인 (A) 이은 피해자 F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 진짜 21살이 맞느냐.

신분증이 있느냐.

’라고 물었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해자 F은 자신의 신분증이 지갑 속에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 은 피해자 F에게 그렇다면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하였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당시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을 폭행하면서 돈은 있느냐고 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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