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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02:00 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C의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 가 인적 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C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 아! 좆도 아닌 새끼들아! 개새끼야, 지랄하지 마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58 경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에 인치되었다.

이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서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 도망갔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5 세) 이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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