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1:55 경 대전 중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직원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 까지 마! 니 새끼들이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1 층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직원 H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