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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1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55 경 울산 중구 학 산로 28에 있는 천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E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야 개새끼야, 칼로 모가지를 따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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