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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5. 7.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나 깡패다, 술 안 주면 두고 보자, 나에게 돈 달라고 하지마, 신고하면 알아서 해, 죽여버린다, 경찰도 안 무섭다”고 말하며 유리컵을 바닥이 던져서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8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루키 목재 1개, 합판 3개, 장갑, 못 등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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