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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529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6.부터 2015. 8. 21.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에 있는 경기도 청 C 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2012. 7. 9. 경 조달청 일반 입찰을 통해 건설기술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과 E 일원에 300척 규모의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인 ‘F 건설공사 ’에서 발생되는 준설 토 처리 등을 위해 G 일원에 준설 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H 조성사업’ 의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 공사의 공법으로는 CGS 공법 ‘CGS’ 는 콤 팩 션 그라우팅 공법의 약자로서,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여 강화하기 위한 공법의 하나이다.

을 비롯하여 심층 혼합처리 공법, 모래 다짐 말뚝 공법 등 여러 공법이 있고, 실시설계 업체와 발주처는 협의하여 각 공법 중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만 한다) 는 성남 시 분당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준설 토 투기장 공사의 공법 중 하나 인 CGS 공법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CGS 공법이 선정되어 설계에 반영되면 H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가.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2. 8. 24. 경기도 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담당자에게 위 H 공사의 여러 공법을 비교한 자료를 보내주고 이를 검토하게 하여, CGS 공법이 H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각 공법에 대한 견적, 공사비 및 장단점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설계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 알려 질 경우 공법 선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인 ‘ 연 약지 반 개량 공법 비교 -D 작성’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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