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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4592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 A은 2009. 6. 19.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E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망 G(H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이하 ‘망인’이라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9. 6. 19.부터 2029. 6. 19.까지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3,000만 원, 운전자교통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⑵. 원고 A은 2009. 6. 30. E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I’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피보험자 : 차례로 원고 A, 망인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9. 6. 30.부터 2029. 6. 30.까지 - 기본계약(상해사망보험금) : 4,000만 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7,000만 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⑶. 원고 A은 2011. 3. 31. E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J(1종)’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피보험자 : 차례로 원고 A, 망인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11. 3. 31.부터 2062. 3. 31.까지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1,000만 원

⑷.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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