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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3:3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2층 D 당구장 복도에서 친구인 E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당구장 내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때려 엎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과 이마의 열상(길이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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