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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 내에서 손님이 텐트를 치는 것과 관련하여 손님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현장으로 와서 말리는 F 대표인 피해자 B(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위 F 내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A(42세)가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씨 6만원 (손님에게) 환불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아 안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상해진단서

1.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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