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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발산교 입구 양동종합주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우측 도로변에는 불법 정차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승용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복합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에 있는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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