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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08:59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영남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 부산 지법 동부지원 2008 고약 11636호 약식명령 문 1부, 부산 지법 2012고 정 475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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